지난해 12월 1일 제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남성의 교사가 남제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제보가 있어 경찰이 수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피해 정황이 드러나고 40여명이나 피해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일인가요..?
새해가 되고 결국 오늘 제주서부경찰서는 동성의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30대 고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부터 11월까지 남학생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접수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40여명이나 성추행 혹은 신체접촉을 당했다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자아이들만 걱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별을 가리지 않는 것이군요. 성추행의 상처는 여자아이들의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나쁜손을 어찌해야하나요?
간혹 성폭력의 개념또한 잘 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어떠할까요?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행위)합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나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 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등의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추행은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정행위로, 간음 이외의 성적 가해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기습 추행도 포함)입니다.
성희롱은 국가 인권위가 조사를 합니다. 행위자가 성적인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의미합니다.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 등에서 권력 차이로 발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는 사람을 더 조심해야합니다. 통계로 보면 아는사람이 83.2% 모르는 사람이 16.8%라고 합니다. 성인은 주로 직장 내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고 청소년은 학교나 학원 등의 관계가 있는 사람, 유아, 어린이는 친인척이 많습니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 95.4% 이고 남성이 4.1%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남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폭력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습니다. 우울증. 수치심, 대인기피증, 자살, 학업 중단, 거식증, 폭식증등 다양합니다.
어린시절 성범죄에 노출됐던 사람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경우 뇌 조직이 정상인보다 작고 특히 이미지를 식별하는 시각 피질은 정상인보다 15%이상 차이를 뇌 조직 이상이 발생하였고 정서 상은 물론 사물을 인지하는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MBN 2012.09.22)
이번 고교교사의 남학생 추행사건이 솜방망이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처벌되기를 바랍니다.
다음편에는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여성가족부 성폭력예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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